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0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다. 시급 8590원. 인상률은 2019년 대비 2.87%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내역인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해당 안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되자 그때서야 삭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초반부터 개인적 의견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다른 공익위원들이 합세하여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미명하에 ‘한 자리 수 인상률’을 강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이 곧 성소수자의 임금임을 안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름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성소수자의 삶을 더하면 당사자 배제적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노동존중사회 관련 약속은 갈수록 공약(空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사실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감액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며 고용형태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2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76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475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474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473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472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471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470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469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468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6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466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65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46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33
463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96
462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461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3
460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59 [무지개행동 논평]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환영하며 file 동인련 2013.06.27 5789
458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38
457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4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