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0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다. 시급 8590원. 인상률은 2019년 대비 2.87%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내역인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해당 안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되자 그때서야 삭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초반부터 개인적 의견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다른 공익위원들이 합세하여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미명하에 ‘한 자리 수 인상률’을 강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이 곧 성소수자의 임금임을 안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름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성소수자의 삶을 더하면 당사자 배제적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노동존중사회 관련 약속은 갈수록 공약(空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사실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감액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며 고용형태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2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76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75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4
474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73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57
472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471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47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46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4
468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1
467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66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0
465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464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63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62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461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5
460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459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45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70
457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