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프레젠테이션2.png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사업주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상조치, 신고 시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관계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하였던 고용상 각종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법령에 명시적 선언으로 새기고, 사업주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직접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의 보다는 한계가 더 눈에 많이 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작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괴롭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뼈아픈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성인은 직장 내 괴롭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기인한 괴롭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한 조사, 보호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지는 일말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직장 내 아웃팅이나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어렵게 대응하기로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바로 일터 안팎의 변화를 실현하는 만능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터에서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 테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로 하여금 일하는 성소수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토대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동료 노동자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법령 준수 및 책임있는 조치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에 가까워진다. 행성인은 일터 안팎에 만연한 성소수자 대상 괴롭힘을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그 쓰임에 맞게 작동시킬 것을 결의한다. 피해 당사자가 용기 내어 사업주에게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곁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원과 행정관청, 사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시자와 조력자가 될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378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25
377 [기자회견문]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39
376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오솔 2017.11.16 176
375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76
37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는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24 182
373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58
372 [기자회견 항의 서한] 이집트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구속자를 석방하라! 오솔 2017.10.17 160
371 [기자회견문]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오솔 2017.10.17 129
370 [성명] MBC는 HIV/AIDS 공포 조장과 혐오 선동을 멈춰라!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 뉴스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98
369 [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75
368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46
367 [공동성명] 성소수자는 ‘공’도 차지 말라고? 동대문구는 ‘여성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취소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체육시설 사용권리 보장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247
36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35
3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35
364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60
363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4 1095
362 [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5 777
361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8
360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1.10 210
359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