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프레젠테이션2.png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사업주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상조치, 신고 시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관계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하였던 고용상 각종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법령에 명시적 선언으로 새기고, 사업주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직접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의 보다는 한계가 더 눈에 많이 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작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괴롭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뼈아픈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성인은 직장 내 괴롭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기인한 괴롭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한 조사, 보호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지는 일말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직장 내 아웃팅이나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어렵게 대응하기로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바로 일터 안팎의 변화를 실현하는 만능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터에서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 테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로 하여금 일하는 성소수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토대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동료 노동자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법령 준수 및 책임있는 조치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에 가까워진다. 행성인은 일터 안팎에 만연한 성소수자 대상 괴롭힘을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그 쓰임에 맞게 작동시킬 것을 결의한다. 피해 당사자가 용기 내어 사업주에게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곁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원과 행정관청, 사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시자와 조력자가 될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8
237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31
236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9 1663
235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4
234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9
233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71
232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90
231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7
230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47
229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83
22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0
227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10
226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23
225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31
224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6
223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8
222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54
221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9
220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file 병권 2014.08.22 2116
219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20 2157
218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