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프레젠테이션2.png

 

[성명] 일터의 평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을 시작하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부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사업주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대상조치, 신고 시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관계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하였던 고용상 각종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법령에 명시적 선언으로 새기고, 사업주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직접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의 보다는 한계가 더 눈에 많이 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에게 법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작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괴롭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뼈아픈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성인은 직장 내 괴롭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에 기인한 괴롭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한 조사, 보호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지는 일말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직장 내 아웃팅이나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어렵게 대응하기로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바로 일터 안팎의 변화를 실현하는 만능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일터에서 자신에 대한 괴롭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 테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로 하여금 일하는 성소수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토대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동료 노동자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사업주의 법령 준수 및 책임있는 조치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에 가까워진다. 행성인은 일터 안팎에 만연한 성소수자 대상 괴롭힘을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그 쓰임에 맞게 작동시킬 것을 결의한다. 피해 당사자가 용기 내어 사업주에게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곁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원과 행정관청, 사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시자와 조력자가 될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56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75
555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3
554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553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098
55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78
551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3
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1
549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547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68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5
54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2
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2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5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