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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png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을 양산해온 공공부문 사용자,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경종으로 양대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의지로 쟁취한 값진 승리의 결과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순간에 불법파견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업체에 의한 일상적인 갑질과 성희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저임금‧고용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번 판결은 삶과 일터의 변화를 위해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일방적인 자회사  고용 강요에 맞서 싸워 얻은 결과로, 우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더욱 뜨거운 축하와 존경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며 정리해고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성소수자라는 구호를 내걸은 바 있다.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분하게도 그 구호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미명 하에 여성과 성소수자는 정리해고, 2년 한시 비정규직, 불법파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음은 물론 그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차별과 모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으며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면서 노동력만 착취하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조건을 방조하고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자회사 고용이라는 기만적인 방침을 내세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청와대는 즉시 직접고용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죄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며 군사작전을 하듯 적반하장식 자회사 고용을 강행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즉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스스로 과오를 뉘우쳐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톨게이트 노동자 모두가 직접고용되어 일터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투쟁의 대오에서 무지개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채 강고한 연대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잊지 말라. 성소수자 노동자는 차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그 날을 결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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