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png

 

 

 

 

[성명] 

성소수자 노동자는 불법파견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을 양산해온 공공부문 사용자,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경종으로 양대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의지로 쟁취한 값진 승리의 결과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순간에 불법파견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업체에 의한 일상적인 갑질과 성희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저임금‧고용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번 판결은 삶과 일터의 변화를 위해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일방적인 자회사  고용 강요에 맞서 싸워 얻은 결과로, 우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더욱 뜨거운 축하와 존경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며 정리해고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성소수자라는 구호를 내걸은 바 있다.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 분하게도 그 구호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미명 하에 여성과 성소수자는 정리해고, 2년 한시 비정규직, 불법파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음은 물론 그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차별과 모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으며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면서 노동력만 착취하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조건을 방조하고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자회사 고용이라는 기만적인 방침을 내세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청와대는 즉시 직접고용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사죄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며 군사작전을 하듯 적반하장식 자회사 고용을 강행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즉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스스로 과오를 뉘우쳐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톨게이트 노동자 모두가 직접고용되어 일터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투쟁의 대오에서 무지개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채 강고한 연대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잊지 말라. 성소수자 노동자는 차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그 날을 결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76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75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4
474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73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57
472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471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47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46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4
468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1
467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66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0
465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464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63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62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461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5
460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459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45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70
457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