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지난 9월 6일 이루어진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려졌다. 목사들이 관심이 있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위와 같이 답하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과연 제대로 된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이 날의 청문회에서 특히나 위 문답은 질문과 답변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하는 것이 청문회의 단골 장면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조망하는 것이었다면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동성애는 존중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수준 낮은 질문과 답변만이 반복되고 있다.

조 장관의 청문회 역시 위와 같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독교의 관심 사안이기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선동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 장관의 답변은 어떠한가. 동성애가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이며, 법무부장관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는 조장관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조 장관의 답변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하고, 복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본질은 영내외의 구분이 아니다. 이성 군인 간에는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성관계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군형법 추행죄의 본질이다. 이미 2011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군인 간 동성애를 원칙적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주장마저 뒤엎은 조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무지를 넘어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의 핵심가치인 존엄성은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존재가 단지 청문회에서의 무의미한 문답의 도구로 소모되고, 심지어 혐오에 노출되는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과,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렇기에 조장관이 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와 같이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 심지어 퇴보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학자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선구적인 입장을 거듭 표한 적 있던 장관이기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금 돌연 인권퇴행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특히나 유감스럽다. 법무부장관 조국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판이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견제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실망이 큰 것도 같은 이유이리라.

일찍이 조 장관 본인도 밝혔듯 성소수자 시민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등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동등한 동료시민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청문회가 보여준 현실에 맞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9. 9. 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256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42
255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52
254 [무지개행동 성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부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편향적 행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6
253 [무지개행동 성명] 비과학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의 문제에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264
252 [무지개행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재현하고 싶은건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6 136
251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56
250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113
249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72
248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2
247 [무지개행동 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5 148
246 [무지개행동 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54
245 [무지개행동 논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5 71
244 [무지개행동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0 112
243 [무지개행동 논평] 차기대선? 뭐하러 홍준표 찍나 – 2021년에도 계속되는 홍준표 대선주자의 혐오표현, 그 후안무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2 73
242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1.10 206
»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91
240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5
239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48
238 [무지개행동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24 269
237 [무지개행동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