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지난 9월 6일 이루어진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려졌다. 목사들이 관심이 있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위와 같이 답하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과연 제대로 된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이 날의 청문회에서 특히나 위 문답은 질문과 답변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하는 것이 청문회의 단골 장면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조망하는 것이었다면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동성애는 존중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수준 낮은 질문과 답변만이 반복되고 있다.

조 장관의 청문회 역시 위와 같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독교의 관심 사안이기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선동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 장관의 답변은 어떠한가. 동성애가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이며, 법무부장관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는 조장관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조 장관의 답변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하고, 복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본질은 영내외의 구분이 아니다. 이성 군인 간에는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성관계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군형법 추행죄의 본질이다. 이미 2011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군인 간 동성애를 원칙적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주장마저 뒤엎은 조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무지를 넘어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의 핵심가치인 존엄성은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존재가 단지 청문회에서의 무의미한 문답의 도구로 소모되고, 심지어 혐오에 노출되는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과,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렇기에 조장관이 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와 같이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 심지어 퇴보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학자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선구적인 입장을 거듭 표한 적 있던 장관이기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금 돌연 인권퇴행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특히나 유감스럽다. 법무부장관 조국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판이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견제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실망이 큰 것도 같은 이유이리라.

일찍이 조 장관 본인도 밝혔듯 성소수자 시민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등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동등한 동료시민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청문회가 보여준 현실에 맞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9. 9. 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575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74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399
573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5
572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8
571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70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0
569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62
568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0
56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84
566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65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564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563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66
562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61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39
560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29
55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0
558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67
557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