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지난 9월 6일 이루어진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려졌다. 목사들이 관심이 있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위와 같이 답하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과연 제대로 된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이 날의 청문회에서 특히나 위 문답은 질문과 답변 모두가 낙제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하는 것이 청문회의 단골 장면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조망하는 것이었다면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동성애는 존중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수준 낮은 질문과 답변만이 반복되고 있다.

조 장관의 청문회 역시 위와 같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독교의 관심 사안이기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선동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 장관의 답변은 어떠한가. 동성애가 법적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이며, 법무부장관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는 조장관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조 장관의 답변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하고, 복무 중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본질은 영내외의 구분이 아니다. 이성 군인 간에는 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성관계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군형법 추행죄의 본질이다. 이미 2011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군인 간 동성애를 원칙적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주장마저 뒤엎은 조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무지를 넘어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의 핵심가치인 존엄성은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존재가 단지 청문회에서의 무의미한 문답의 도구로 소모되고, 심지어 혐오에 노출되는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과,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렇기에 조장관이 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이와 같이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 심지어 퇴보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학자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선구적인 입장을 거듭 표한 적 있던 장관이기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금 돌연 인권퇴행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특히나 유감스럽다. 법무부장관 조국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판이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견제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의 실망이 큰 것도 같은 이유이리라.

일찍이 조 장관 본인도 밝혔듯 성소수자 시민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등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동등한 동료시민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청문회가 보여준 현실에 맞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9. 9. 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16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9
515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2
514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513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512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511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510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509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08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0
50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506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6
505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504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82
503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76
502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501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500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17
499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98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4
49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