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 내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한다.

 

첫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없다.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권 관련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과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건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출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문이 열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 인권위의 전략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해소하는 등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으나 인권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전략을 모색하며 계획을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그 생명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어디까지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앞선 정권들에서 보아왔기에 지금 인권위에서 '총선'이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거나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쟁점인 것처럼 다뤄지는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과제다.


인권위는 핵심 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내고 내부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원장의 의지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자신의 사명과 위상을 인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위가 설립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것은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와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과제가 많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183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81
182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86
181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16
180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32
179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47
178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7
17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32
176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11
17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8
174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28
17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52
17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8
17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17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16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51
168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8
16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7
16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5
16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50
164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