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 내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한다.

 

첫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없다.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권 관련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과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건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출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문이 열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 인권위의 전략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해소하는 등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으나 인권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전략을 모색하며 계획을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그 생명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어디까지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앞선 정권들에서 보아왔기에 지금 인권위에서 '총선'이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거나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쟁점인 것처럼 다뤄지는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과제다.


인권위는 핵심 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내고 내부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원장의 의지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자신의 사명과 위상을 인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위가 설립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것은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와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과제가 많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463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05
462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92
461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7
460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64
459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57
458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52
457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32
456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9
455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03
45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97
453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자회견] HIV감염인에게 인권을!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대해 사과하라! file 동인련 2013.12.10 4660
452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8
451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47
4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9
449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21
448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10
447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97
446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8
445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34
444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8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