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를 선택 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8월 6일 학부 신입생들이 해당 강의를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에 이루어진 공지였다.

 

필수과목 지정 취소의 내막에는 난민,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초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는 총 15명의 교수가 역사, 사회정의,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의 주제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강의 내용 중 특히 ‘젠더’, ‘난민’ 부분을 문제 삼는 보수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분별한 인권교육이 연세대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대학당국에 민원을 넣었다.

 

“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를 조장한다”, “특정 소수만 보장하는 왜곡된 인권의식을 심어준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권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명백한 혐오발언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었다. 처음에는 대학당국 역시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다. 연세대는 8월 15일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일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강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낸지 채 한 달 만에 연세대는 연세정신과 인권’를 신입생 필수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혐오에 굴복하여 대학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취를 외면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국가나 다른 사인들에 의해 침해받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코 대학이 자기 멋대로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혐오에 동조하는데 그 자율성을 남용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연세대가 이번 혐오선동에 동조하여 내린 결정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연세대학교의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 필수과목 지정취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학당국이 즉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모독받고 인권을 침해당한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9. 2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3
476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475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4
474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73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57
472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471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099
47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469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4
468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1
467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66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0
465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464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463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62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461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5
460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459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45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70
457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