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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를 선택 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8월 6일 학부 신입생들이 해당 강의를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에 이루어진 공지였다.

 

필수과목 지정 취소의 내막에는 난민,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초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는 총 15명의 교수가 역사, 사회정의,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의 주제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강의 내용 중 특히 ‘젠더’, ‘난민’ 부분을 문제 삼는 보수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분별한 인권교육이 연세대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대학당국에 민원을 넣었다.

 

“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를 조장한다”, “특정 소수만 보장하는 왜곡된 인권의식을 심어준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권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명백한 혐오발언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었다. 처음에는 대학당국 역시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다. 연세대는 8월 15일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일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강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낸지 채 한 달 만에 연세대는 연세정신과 인권’를 신입생 필수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혐오에 굴복하여 대학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취를 외면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국가나 다른 사인들에 의해 침해받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코 대학이 자기 멋대로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혐오에 동조하는데 그 자율성을 남용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연세대가 이번 혐오선동에 동조하여 내린 결정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연세대학교의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 필수과목 지정취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학당국이 즉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모독받고 인권을 침해당한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9. 2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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