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_비정규직.jpg

 

 

[성명] 법대로 하자던 자본과 권력은 어디에 숨었나

- 성소수자 노동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이 전원 연행되었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가 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공정을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하며 시작된 농성은 불과 이틀 만에 강제해산되고야 말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가 자본과 권력이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합법적 존재임을 입증하도록 강요받아온 사실을 안다. 법적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소수자에게 법관의 재량이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서류와 증거 따위를 요구하는가 하면,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소수자 군인에게 좋아하는 체위를 묻고 여자를 좋아하도록 노력해보라는 말 따위를 수사과정에서 하도록 용인하는 것이 바로 자본과 권력이 말하는 법일 테다. 돈과 시간을 틀어쥐고 있는 저들은 법대로 하자며 평등과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짓밟기에 분주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을 받고도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다. 

 

그뿐인가. 일터 안팎에서 차별과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성소수자 노동자가 권리구제에 나서지 못하고 좌절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법과 제도의 불비(不備)에 따른 위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통념을 깨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며 결국 법원에서까지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을 수 차례 받아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옳게 바뀌었는가. 공장은 여전히 불법 파견의 온상으로 남아 오히려 위법한 현장의 흔적을 지우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수 차례의 불법 파견 인정 판결에도 현대·기아차 자본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은 위법을 시정하여야 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책무 이행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루어진 검찰의 늦장 기소와 고용노동부의 반쪽짜리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책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였다. 현대·기아차 자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인정한 불법 파견 공정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과 시정명령지시서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 파견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면죄부를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중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불법 파견은 반인륜적 범죄다.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하면서도 일터 내 안전과 해고에 대한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려 하는 몰염치의 산물이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의 상실이다. 불법 파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완성차공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장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일터는 다름 아닌 고용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일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접고용, 나아가서는 불법 파견 사업장임을 우리는 안다. 불합리한 법에 의해, 법조차 무시하는 거대 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성소수자들이 삶의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만용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내어준 검찰과 이에 굴종하여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연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법원 판결에 입각한 제대로 된 직접고용 시정명령 그리고 현대·기아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진 불법 파견의 뿌리를 뽑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노동존중 책무를 회피하고 불법 파견을 방조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노동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를 딛고 선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단언한다. 

 

2019년 10월 2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16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93
515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3
514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513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512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511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510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509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08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0
50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506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6
505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504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82
503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76
502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501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500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17
499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98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4
49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