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2019년 11월 12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96 #트랜스젠더_나답게_살_권리! -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9 139
595 <우리 곁의 트랜스젠더들의 빛나는 삶을 기념합니다> -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31 133
594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494
593 12.10 세계인권선언일 71주년 맞이 논평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213
592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98
591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70
590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589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69
588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66
587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68
586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79
585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64
584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12
583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582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싸운 여성들을 기억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동인련 2015.03.05 1326
581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소수자혐오 발언과 이후 항의 행동 경과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02 669
580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7 187
579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병권 2014.12.22 1544
578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1 639
577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