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어제 11월 19일 TV로 중계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차별에는 반대하나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혼인제도에서의 배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다. 평등과 반차별 원칙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본권 거부의 입장을 보며 성소수자와 평등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절망을 느꼈다. 기본권의 실현을 지연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수의 의견’일 수 있을까. 여성이 처음 선거권을 얻게 되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까.

 

한편 과연 ‘사회적 합의’란 무엇이며 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관련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다소 편차는 있지만 최근 2019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가 동성혼에 찬성하였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시점에 동성혼 법제화가 되는 나라도 많다.

 

벨기에가 동성혼 법제화를 이룬 2003년에는 국민의 35% 정도가 이에 찬성했다. 동성혼 법제화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혼인권 차별이 해소되었다. 동성혼 찬성율은 더욱 올라가 현재는 78% 정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율이 감소하였다.

 

문 대통령은 동성혼 법제화까지의 미국과 뉴질랜드의 ‘오랜 세월’을 말했다. 이 기약 없는 평등의 ‘비전’은 많은 젊은 성소수자들과 이미 오랜 시간 기다린 중년 노년의 동성커플을 좌절시켰다. 더 이상 이들을 ‘과연 내 조국에서 내 생애 안에 가능할 것인가’의 절망으로 몰아넣지 마라.

 

대만에서는 2019년 5월부터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일본에서는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제화나 진전의 추세가 매년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이미 28개국에서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 덕분이다. 지금 우리는 1980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빠르게 진행된다. 정부가 할 일을 한다면 말이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가. 한국 국민의 낮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사법부에서의 거절, 입법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성소수자는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없는가? 대만 법무부는 2011년 각국의 동성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개했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삶의 여러 상황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 크고 작은 노력이 있다면 많은 성소수자가 조금이라도 덜 차별적으로 공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별과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기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화를 닫게 만들었고 ‘사회적 합의’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성소수차 차별에 반대하는 정부라면 ‘시기상조’와 ‘사회적 합의’를 외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제 저 말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바란다.

 

2019. 11. 2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496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9
495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0
494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38
493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492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0
491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490 [행성인 편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를 높이는 퍼레이드를 만듭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05 973
489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41
488 [행성인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45
487 [행성인 성명]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길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4 792
48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8 295
485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오해 1~3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7.27 1542
484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483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09
482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68
481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480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30
479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47
478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9
477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