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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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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2)-불심검문 제대로 알자. PART1 <불심검문의 개요> 부제:불심검문 제대로알기 1.불심검문이란? >불심건문(不審檢問) - '의심스러운 경우 행하는 검문'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느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다만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구정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다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해 검문을 하여야 합니다.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1)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은 어떤 경우나 반드시 검문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특정한 이유도 없이 강제적으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행사방법 과 요건을 지키지 않고 검문을 행하는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3)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인신구속절차없이 불심검문만으로는 신체를 구속당할 수없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7항) 4)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 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레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 453) 5)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고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위협, 폭행, 불법연행한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인권운동사랑방 T.(02)741-5363 동성애자인권연대 T.(02)2235-7422 F.(02)2236-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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