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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불김검문과 인권(5)-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강압적인 검문은 불법입니다. PART IV <정지> 부제: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강압적인 검문은 불법입니다 특정한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 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 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키 면서, 또는 친절하게 검문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며 검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1.검문을 목적으로한 정지의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 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일제 검문을 강행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경찰의 합리적 판단의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하여 검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문에서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문의 당사자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불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②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④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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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진 2007년 퀴어퍼레이드 ‘에이즈와 연대+’ 참가단 file 동인련 2009.02.26 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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