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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6)-경찰관의 질문

by 동인련 posted Dec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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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6)-경찰관의 질문 PART V <경찰관의 질문> 부제: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없는 질문은 거부합시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범죄협의 유물를 알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내에서 불심검문의 법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불심검문시 경찰의 질문에 응하기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①반드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4항에 의해서 경찰관은 반드시 질문전에 자신 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구두로도 밝혀야 합니다. 정 복을 입은 경우라도 명찰이 없다면 반드시 신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 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②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문받는 사 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여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적인 조항이므로 경 찰이 말하는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질문에 응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2.질문에 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①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게되 고, 자신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위까지만 응합시다. ②이때, 경찰은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문을 빠른 시간 에 끝내야 하며, 질문만으로도 검문이 충분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 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앞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3.이렇게 대응합시다 ①경찰관의 신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 둡시다(되도록 메모하세요!!!)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사후에 법적대응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검문에 응하지 맙시다. ②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계속 따져서 정확한 답변을 요 구 합시다.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왜 나를 검문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차분히 따집시다. -'불법집회'가 있기때문에 검문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유가될 수 없습 니다. ③묵비권은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므로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검문의 목적과 질문에 대하여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 다. 예를들어 삐삐 번호 등 연락처를 묻는 것에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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