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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22:48

불심검문과 인권(7)-신분증 제시

조회 수 14016 댓글 0
불심검문과 인권(7)-신분증 제시 PART VI [신분증 제시] 부제:신분확인은 꼭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끝나야 합니다 보통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제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심검문에서 특정하게 신분확인이 꼭 필 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질문에 의해서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1.적법적인 신분증 요구 절차 ①경찰은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등 불심검문의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 항) ②검문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제시를 강요할 수 없습니 다. ③주민등록법상에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는 있지만 제시의무는 없고, 신 분증이 없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7.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④신분증제시는 신분증명에서 간단히 끝나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서 필요없이 적거나 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⑤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표가 있으면 됩니 다. 학생증이나 즈민등록증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신분증 제시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적법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합니다. ②경찰이 말하는 신분증제시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합시다. ③필요한 경우 구두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도록 합시다. ④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 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⑤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불법임을 밝히고, 거 부의 이유도 밝힌다. 무조건 막연하게 뿌리지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 행범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하려는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7.형사소송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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