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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22:48

불심검문과 인권(8)-소지품 검사

조회 수 15417 댓글 0
불심검문과 인권(8)-소지품 검사 PART VII <소지품 검사> 부제:강제적인 소지품 검사 당당하게 거부합시다 소지품 검사느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 어지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성을 띤 '수색'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소지품검사의 근거 및 내용 ①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질문을 할 경우 부수적으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항) ②불심검문시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소지품 검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③'소지품 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의심스러울 경 우 '정지시켜 질문하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stop and frist)'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④검문하는 경찰관이 흉기소지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은 경우 가방 등을 열어줄 것을 유구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검문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⑤서적이나 유인물을 확인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⑥소지인의 의사를 어기고 일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6조 3항에 따라 긴 급한 경우 수색영장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 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경찰의 불법적인 소지품 검사느 당당히 거부합시다 ①불심검문의 요건(경찰관의 신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②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옷주머니를 뒤 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③흉기 이외에는 소지룸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 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④이러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거부합니 다 형사소송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영장'없이 함부로 수색할 수 없 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참고사항☞11.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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