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세력들의 동성애혐오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해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추진해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또 다시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드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군형법의 추행죄(“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 처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개정(“성풍속의 죄”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추행죄가 동성애자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법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호한 내용을 분명히 고쳐 동성애를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민홍철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답게 국방부도 새누리당도 시도하지 않은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헌법소원과 군형법 개정 과정에서 추행죄가 동성애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왔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 예방’이라는 황당한 근거를 들면서 말이다. 결국 최근 개정된 군형법은 계간을 항문성교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뿐 추행죄를 그대로 유지해 성소수자 운동과 인권 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건은 가히 가관이라 할만하다. “동성애 행위의 …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고” 라며 동성애 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군대 안에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며 전투력이나 군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성애 처벌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겠다는 국방부와 이에 부화뇌동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열함에 기가 찰 뿐이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새로운 법규 명칭을 ‘성풍속의 죄’로 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의 특수성은 빌미이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동성애혐오가 이 법안의 근간에 있다. 무엇보다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정녕 성소수자를 제물로 삼아 보수층을 끌어당길 심산인가. 자신들의 행보가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도 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에 나서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지 않는다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다. 우리는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59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7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