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차별이다

동성애혐오와 낡은 가족 윤리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확대돼야 한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가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다시 한 번 한국 성소수자들이 처한 차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불수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논란을 피하려 한 구청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한편 한사코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동성애혐오 세력의 선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 해석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즉시 불수리 통지를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에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동성애혐오 세력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동성애혐오 세력은 거짓과 과장을 일삼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을 먹잇감 삼아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비열한 짓거리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쓰라린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밝혔듯이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일 것이고, 성소수자 가족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드러내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혐오 세력에 맞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살며 사랑하는 구체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삶 곳곳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수년을 함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성 부부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가족구성권 보장이라는 요구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삶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파트너가 병에 걸려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비참함, 결혼한 사람들과 법적 가족에게 주어지는 온갖 혜택에서 배제된 박탈감, 삶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라 말하지 못하는 자괴감을 더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꾀할 때라는 인식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운동의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와 법률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 또한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회와 가치를 지향하느냐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나아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의 성별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권리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이 행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과 이성애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3년 12월 17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19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19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18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4
18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18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186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2
185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75
18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18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9
18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181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18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0
17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17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177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6
176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4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17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498
173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