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 배제하려는 여성가족부에 묻는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평등을 실현하는가?

지난 15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시행될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정책상에 함께 사용되어 왔음에도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기독교계 반동성애 혐오선동에 어이없이 굴복한 것이다. 게다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고 난입하여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중단시킨 세력,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반동성애 구호와 야유를 쏟아내는 바로 그 세력을 향해 “성소수자 배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이에 따라 성소수자는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정책대상이다. 성차별적 노동 환경,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성소수자를 비껴가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차별과 폭력은 증폭된다. 성소수자를 향하는 성별규범과 성별역할의 강요 역시 성차별이자 젠더폭력이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막고 성평등을 실현시켜야 할 주무부처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기만적으로 성소수자 국민을 성평등 정책 실행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평등 훼손이며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의 자격을 내버리는 일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숙진 차관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버리기’를 해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2015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보수기독교계 반동성애 혐오세력의 민원이 있자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전적이 있다. 반면 당시 이를 비판한 여성단체-성소수자단체와의 면담은 파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진 게 없는 성평등 인식 수준을 드러내며, 성차별과 젠더폭력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혐오세력의 소음에 휘둘리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차별 시정과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할 정부부처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편승하여 성평등 저버리기를 되풀이할 셈인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의 대상이 될 ‘모든 국민’ 가운데 성소수자 포함 여부를 저울질하고,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혐의’를 벗어던지기 위해 ‘성평등’을 거래할 수 없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부르지도 못한다면 성평등을 운운하지 말라.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성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편협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를 중단하라. 자기의 일을 하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실질적 성평등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라. 성평등 실현을 국내외에 천명한 동시에 수차례 성평등을 부정한 정부부처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자기의 일을 하라.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 및 평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여/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가 우리사회 상식이 되고 있다. 나아갈 길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게 후진하다가는 오명 속에 퇴장하게 될 것이다.

2017.12.1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592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0
591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826
590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75
589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60
588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55
587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16
586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1
585 [인권회의]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동인련 2010.06.17 8786
584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68
583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88
582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67
581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493
580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8
579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19
578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07
577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8.08.07 8013
576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12
575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1
574 [연대성명] 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정욜 2010.01.22 7853
573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