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60959632_1246458525528598_7270477607391461376_n.jpg

 

 

 

 

 

오늘 2019년 5월 24일 대만의 동성커플들은 마침내 전국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행정적 변화는 2017년 5월 24일 사법원의 헌법 해석 결정을 이행한 지난 5월 18일 대만 입법원의 입법 결과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은 대만의 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하며 대만 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한 걸음, 이를 가능케 한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대만 국민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동성 간에도 혼인제도의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 즉 성중립적인 결혼 혹은 혼인평등은 중대한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제 27개국 45개 법관할에서 가능하다. 세계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에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회의 진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혼인평등의 논의는 사법부의 거절, 입법부의 무응답, 행정부의 무대책 하에, 철저하게 법 바깥에 놓여있다. 한국의 성소수자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별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에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부정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대만 국민들의 환희의 눈물과 상기된 표정을 본다. 대만 국민은 평등한 혼인이라는 구체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평등한 시민으로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을 이루었다. 물론 대만의 여정도 간단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반동과 후퇴도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사회로서 대화와 전진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서 환희 속에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날을 갈망한다. 이를 하루라도 앞당기기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민적 의무이다.

 

 


2019. 5. 2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572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49
571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0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49
569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3
56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8
567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4
566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565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2
564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59
563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4
56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561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4
560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1
559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58
558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57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5
556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1
555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97
55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3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