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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자와 환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제약사에 의해 제시되고 형성되었다. 의약품의 가격이 객관적인 비용대비 효용성과 국민 및 국가의 부담가능한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존 의약품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방식은 당연히 높은 약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인해 제약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챙겨온 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그러한 부담은 건강보험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에 경제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수가 16,000여 품목이나 되는데다 그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보장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며 필수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하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첫 번째 시도부터 제약사들을 비롯해 의약품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평가의 기술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약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혁신성 타령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딱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폭이 약 600억원임에 비춰볼 때 한 달이 늦춰질 때마다 제약사는 약 50억원을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다. 우리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요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약업계의 시간끌기에 밀려서 또 다시 환자들의 정당한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이윤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 국가가 보험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비 절감의 합리적 방안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제약사들은 보험자와 환자의 권한과 권리를 훼손하는 치사한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즉시, 그리고 더 인하되어야 한다.(끝) 2008년 9월 19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 옳求쩜퓨英?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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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196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195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동인련 2014.04.24 2722
194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17
193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30
192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191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189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188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0
187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7
186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3
185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77
184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69
183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19
18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181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18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0
179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17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177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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