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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행안부의 올해의 인권상 이정이 추천자 심사 제외에 대한 인권단체 규탄성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일 올해의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인즉슨, 이정이 대표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물의가 일으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말하는 ‘사회적 물의’가 어떤 물의였는지 살펴보자. 이정이 대표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의 이력을 들며 ‘친북·깽판세력’, ‘반미주의자’로 표현하며 이념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민가협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코드가 맞아서 그런건지 솔직히 말해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권상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내린 UN도 친북·깽판 세력이고, 반미주의자들이란 말인가. 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이 친북·깽판 세력이고 반미주의자라면, 같은 집회에 참여한 수! 백만명의 국민들도 친북·깽판세력이고 반미주의자란 말인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수준 이하의 억지스러운 이념과 색깔론 공격을 당장 멈춰라! 행안부는 ‘인권상’ 심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권적 기준조차 없이 보수단체들의 이념적 색깔론적인 반발을 ‘사회적 물의’로 확대해석하며 이를 수긍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국민 수 백만명이 모여도 귀를 닫고 있던 정부의 태도를 비추어 볼때, 이정이 추천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발빠르게 수용한 행안부의 태도는 ‘사회적 물의’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인권상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정이 추천자는 지역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물론이고, 양심수 석방 운동에 앞장서고,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며, ‘양심수의 어머니’, ‘인권의 대모’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람이다. 행안부가 이와 같은 이력을 문제 삼아 심사 보류를 한 것은 정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의식을 만천하에 공! 표한 셈이다. 또한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행태는 후보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든 자신의 손아귀에 쥐기 위해 온갖 시도들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시설 비리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낙태 강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양원 인권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이 인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대표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을 철회하라! 또 이명박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은 아주 오래 세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져 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다시 억압과 핍박의 굴레에 국민을 가두려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인권의 찬바람이 10년보다 깊은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인권현장의 산증인 이정이 추천자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이것이 인권의 경고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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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132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01
131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130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129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128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127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126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12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42
12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123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89
122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44
121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03
120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11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11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11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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