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을 짓밟는 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15일(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지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25명이 공동발의하였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조례와 관련한 움직임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진행해 왔으며, 충남도를 비롯 도내 5개 시군의 인권조례 폐지요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조례폐지 제안이유로 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증진은 무엇인가? 인권증진에 진정한 인권증진과 그렇지 않은 인권이 있단 말인가? 이는 인권이 가진 보편성과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주장이다. 또한 도민들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인권조례를 통한 어떤 역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만약 역차별을 받았다면 그것이 인권조례로 기인한 것인지 설명하라.

인권조례 폐지발의의 주장으로 도민들 간에 갈등관계를 근거로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도의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나라 어떤 법체계나 제도가 일방의 우려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기존의 제도를 폐지한단 말인가? 이럴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일부 종교계의 주장으로 200만 도민의 인권은 하루아침에 폐기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충남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제정하였으며, 2015년 전부개정 당시 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도민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며 인권조례를 지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조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써 보여야 할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이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윤리강령). 또한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한국당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정당에서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지방정부의 책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인권조례폐지를 발의한 도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징계대상이 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부 종교 세력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마녀사냥을 하듯 나서고 있는 인권조례 죽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중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행태로 기록되어 충남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충남도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과 역할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앞으로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충남 도민과 함께 인권 도정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 1. 17.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87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7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69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8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65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42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92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14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72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47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39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191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62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105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4
517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0
516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78
515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122
514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9
513 [무지개행동 성명] 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1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