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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한국사회 인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는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확장공사가 강행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새 정부에 대해 기대는커녕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는 비애를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인권에 반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권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인권정책 전반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을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셋째, 개발주의는 소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가공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한편,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FTA의 체결 등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그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일곱째,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유보조항들을 철회하고 미가입 조약에도 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서, 추후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과제들을 진지하게 추진하여 역사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 반면 반인권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한국 인권단체 모두가 나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또한 경고한다. 2008년 3월 5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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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11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11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1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113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112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111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110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8
10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108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107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106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105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104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103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102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9
101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100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99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3
98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5
97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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