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한양대학교 총투표관리위원회는 12월 6일~7일 LGBT 인권위원회(준)의 중앙특별위원회 설치여부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의하면 LGBT 인권위원회(준)는 지난 2학기 전체학생대표회의에서 발의되어 중앙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LGBT 인권위원회(준)가 발족되었고, 내년도 전체학생대표회의에서 이 준비위원회의 활동 및 계획에 따라 정식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 민주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총투표를 실시해 LGB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내년 전체학생대표회의 전 까지 부여한 준비위원회의 준비활동을 막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은 한양대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류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LGBT 인권위원회(준)가 소수 일부 학생들을 위한 권익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증진활동을 학교 복지 재정 낭비의 문제로 왜곡하는 이번 총투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시도하여 실패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에 LGBT인권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 총투표 실시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LGBT 인권위원회(준)는 중앙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받아 진행된 모임입니다. 그러나 총투표관리위원회는 발의문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은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이 이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문제는 시간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나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노력해야 사안입니다. 유엔의 자유권 규약 20조 2항에서는 ‘차별, 적대, 폭력 등을 야기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주장은 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GBT 학교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는지 살피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하며, LGBT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LGBT 연구는 다양한 대학내 연구소와 별대의 학제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글로벌 한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이번 총투표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LGBT(성소수자)의 인권은 학내 LGBT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차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성애자와 비성전환자의 성적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의 문제를 다양성, 인권, 평등의 가치와 결합할때 혜택받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믿으며 나머지를 배척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애자 내부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일어납니다. 성전환자가 비정상이라고 차별받는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성성과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LGBT의 인권신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성을 매개로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데 한발짝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LGBT인권위원회의 활동은 한양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별개가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총투표를 중지하고, LGBT 인권위원회(준)가 한양대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정식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소수자의 인권증진 활동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개인적인 반감에서 비롯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장 총투표 실시를 취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완전변태,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대학교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학교 LGBT 인권위원회(준)) ,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한양대학교 LGBT 인권위원회(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43
49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2
491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58
49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17
4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4
488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43
487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48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86
48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76
48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27
483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27
48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2
481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0
480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589
479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478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15
477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476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7
475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4
474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473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