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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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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행성인 회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기존의 회원 분류체계-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분류체계를 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의 권리정지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회원의 의무로 행성인 활동원칙과 성평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필수교육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성인 정관 제 2장 회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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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