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11021150_426856304145887_7192529133339798005_n.png

 

 

 

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행성인 회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기존의 회원 분류체계-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분류체계를 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의 권리정지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회원의 의무로 행성인 활동원칙과 성평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필수교육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성인 정관 제 2장 회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2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11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191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192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36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072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29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815
315 활동보고 11월16일 4차인도뭄바이 세계사회포럼 동성애자참가단 설명회 동인련 2003.11.19 4323
314 활동보고 11월18일 기자회견 인권단체들 공동선언문입니다. 동인련 2003.11.19 4830
313 활동보고 [보고]'謹弔 인권' 선언 및 청와대 해결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참가했습니다. 동인련 2003.11.18 4627
312 활동보고 [보고]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동인련 2003.11.18 4286
311 활동보고 [대학릴레이강연] 11월13일 충남대 보고. 동인련 2003.11.15 4503
310 활동보고 국회 정보위의 이른바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3.11.14 4398
309 공지사항 [엑스존항소심] 기일확정 동인련 2003.11.14 4431
308 활동보고 [필독] 10월 -11월 활동보고(재정보고 포함) 및 이후 활동일정 동인련 2003.11.13 4243
307 공지사항 10월 - 11월 활동보고(재정보고 포함) 및 이후 활동계획 동인련 2003.11.13 5348
306 활동보고 Re: [보고] 현재까지 6개 대학교에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인련 2003.11.12 4153
305 공지사항 11월15일 파병반대 총궐기의 날! 함께 참가합시다. 동인련 2003.11.11 4976
304 공지사항 11월16일 세계사회포럼 동성애자 참가단 설명회!! 동인련 2003.11.11 4551
303 활동보고 11월 8-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보고 동인련 2003.11.10 4319
302 공지사항 11월22일(토) 동성애자인권포럼 두번째 -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질병인가? 동인련 2003.11.10 4481
301 공지사항 [대학릴레이강연] 11일 연세대 강연 취소 및 13일 충남대 강연 공지 동인련 2003.11.10 4504
300 공지사항 [엑스존 항소심] 연기되었습니다. 동인련 2003.11.10 4677
299 활동보고 [보고] 현재까지 6개 대학교에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인련 2003.11.08 4325
298 공지사항 11월8일 -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합시다. 동인련 2003.11.07 4613
297 활동보고 [비상시국성명] 인권단체들 성명, 기자회견 동인련 2003.10.29 4414
296 공지사항 11월1일 2003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평가를 위한 임시총회!! 동인련 2003.10.27 4665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06 Nex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