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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3. 테러방지법안 4.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등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아시다시피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인권조약 제21조와 우리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집회·시위는 여타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허가제로 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금번 1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새 조항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주요도로 행진이 금지되고,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실상 경찰관서의 재량에 따라 집회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소음규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일임해 놓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여 반영하여 외국기관과 외교사절 숙소 주변에서 소규모 집회와 휴일 집회 외에는 집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서는 단 한번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전적으로 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안을 만들었고, 법사위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인권적인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현장에서 일선 경찰들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끊이지 않을뿐더러 집회·시위에 불복종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통과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하며, 차후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지난 12월 3일 국회의장과 4당 총무들이 모임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피헤 보상 및 농어촌지원대책 관련법을 18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이에 반대하여 전국의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항의방문 또는 점거농성하고 있으며, 여의도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정부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4대 입법(자유무역협정특별법, 농가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 향상과 지역개발특별법)을 소위 '빅딜'하자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처사는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져 있고, 부채에 짓눌려 있는 농촌을 탈농화시키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WTO 무역체제에서도 어느 나라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때 무역 상대국으로서 전혀 무의미한 칠레를 골라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이후 농업협상력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국회비준 통해 협정이 발효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WTO농업협상이나 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최소관세, 보조금 감축 등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양국간 맺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10년동안 비준을 연기하거나 지금도 비준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협박'과 농민의 불신과 분노를 잠재우려고 제시한 대책 아닌 대책을 인정하고 빅딜에 동조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해 준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농촌으로 파탄나게 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번 회기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3. 테러방지법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테러대책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테러대책활동의 일환으로 국정원에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군 특공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군 병력이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01년 제기되었다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의해 2002년 논의가 중단되었던 법안입니다.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큰 문제점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명백한 반인권 법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테러대책활동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의회나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을 주는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이 동원될 수 있게 되며, 여전히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에 따라 국정원이 출입국 규제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됩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이 강화되고 통신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역시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바대로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국정원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4.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이라크에서는 후세인 전 대통령이 생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들의 미군과 그 동맹군, 파병 국가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도 이미 저항세력의 공격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계를 기만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부시정권은 이라크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빠지는 대신 한국과 같은 파병국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본 외에는 이라크에 적극적으로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파병했던 나라들도 자국 군대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세력의 지탄을 받는 일입니다. 아울러 무고한 이라크 양민들을 학살하는 전범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정부의 파병 동의안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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