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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8개 단체 공동성명] 한겨레신문의 정정보도와 한국기자협회 성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월 12일 한겨레 신문은 1월 8일자 동 신문이 실었던 안종주 기자의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 감염 첫 보고'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일단 우리는 이 정정기사 게재를 통해 한겨레 신문이 자신의 과오를 부분적으로 나마 인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한겨레 신문의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무지 및 오만을 거듭 지적할 필요를 느껴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한 신문사가 국제적인 엠바고를 파기함으로서 국제적 망신을 산 문제나, 선정적이며 비과학적인 조류독감 보도로 수 많은 양계농가와 식당업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 설령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있음을 엠바고 파기 파문은 보여주고 있으며, 조류독감 사건의 경우 설령 그것이 조류독감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정성에 치우쳐 불필요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언론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상기한 한겨레 신문의 에이즈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정정보도 또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월 12일자 정정보도는 1월 8일자 보도에 포함되었던 또 다른 문제 내용인 '남성 동성애자 헌혈 28%'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 감염 첫 보고'에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사과를 전혀 담고있지 않다. 물론 한겨레 신문은 정정보도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듭 말하건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이 보여준 무지와 편견, 그리고 무성의한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같은 날 발표된 '사회일각의 언론자유 침해 행위를 깊이 우려한다'는 기자협회의 성명에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성명서는 소수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악한 차별에 부대끼고 있는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를 한낱 이익집단으로 치부하여, 언론인 개개인에 조차 만연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려 동성애자와 HIV감염인들이 어렵게 낸 목소리를 '언론자유 침해'로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신의 행위를 호도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엠바고 파기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조류독감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공공보건'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언론이 자행해 온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한겨레 기사 건으로 강력하게 표명했다. 역시 앞으로도 선정적인 보도로 에이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며,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을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아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적 기사를 대한민국에서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에 HIV감염인 및 동성애자 등 소수자와 관련 보도에 임하는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언론인 여러분의 매서운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2월 19일 <참여단체> (가나다순) 동성애자인권연대 /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 하이텔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 HIV감염인을위한모임 '세울터' / HIV감염인을위한모임 '러브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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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활동보고 11월18일 기자회견 인권단체들 공동선언문입니다. 동인련 2003.11.19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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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활동보고 [보고]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 총궐기대회 동인련 2003.11.18 4286
311 활동보고 [대학릴레이강연] 11월13일 충남대 보고. 동인련 2003.11.15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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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공지사항 [엑스존항소심] 기일확정 동인련 2003.11.14 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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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공지사항 10월 - 11월 활동보고(재정보고 포함) 및 이후 활동계획 동인련 2003.11.13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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