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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ꡑ(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 경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고 그에 따라 경찰의 재량권만을 확대 강화시킨 집회 통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개악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외교기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전에서 비웃기라도 하듯 개악된 만들어져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비이성적인 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개정 집시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은 한술 더 떠서 검거인력을 확충하네, 진압부대 훈련을 강화하네 하며 집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투성이 개악 집시법이 시행된다면 공권력의 강경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던 부안의 예와 함께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 수많은 경험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대규모적인 저항을 불러올 따름이다. 당장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개선된 집시법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태생적인 문제와 위헌성으로 인해 한해살이 법률로 생을 마감되거나 사문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악 집시법의 적용은 무모한 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악 집시법의 시행 유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상식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찰은 강화된 재량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경고가 또 다시 묵살된다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개악 집시법을 거부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 개악 집시법의 사문화와 온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3월 3일 K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동성애자연합(32개 인권단체)

  1.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2.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3. 2023 행성인 활동영상

  4. No Image notice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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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5. No Image notice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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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6. No Image notice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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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7. No Image notice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by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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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8. [성명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우익들의 탄핵시도에 맞서자!

  9. 제2차 전체활동가회의 했습니다.

  10.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11. 2004 동인련 상반기 회원총회

  12. 1차 전체활동가회의 보고

  13. 동인련 2004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14. 4년만의 동인련 엠티... 보고...

  15. 2월23일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촉구 기자회견 했습니다.

  16. 2월21일 인하대 신입생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17.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합시다!!

  18. 2004년 1,2월 활동보고입니다.

  19.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 선언한다.

  20. 한겨레신문의 정정보도와 한국기자협회 성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1. MT/ 총회 공지

  22. HIV 감염인·동성애자 인권침해,한겨레 신문 규탄 (8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23. [성명서]'동성애 삭제' 입법예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24. 뭄바이 4차 세계사회포럼 보고대회

  25. HIV 감염인·동성애자 인권침해,한겨레 신문 규탄 (8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26. [제안] 2004 동인련 project 언론 모니터 및 대응팀 첫 모임 공지

  27. [성명서]HIV감염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한겨레와 안종주 기자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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