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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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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2만여 명의 경찰병력으로 침탈, 투표에 참가하려는 조합원 136명을 연행하고 투표를 원천봉쇄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 절차임에도 정부는 압수수색과 투표용지 탈취를 통해 이들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쟁의행위도 아닌 근무시간 외 집회참가를 이유로 백주대낮에 불법 불심검문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연행까지 자행하는 일이 이른바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진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정부는 파업주동자의 공직 배제와 단순가담자의 전원 문책, 철저한 형사처벌을 경고했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거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89년 노태우 정권이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시켰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가? 2.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킨다던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내놓은 것이다. 특별법은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파업권이 빠지면 나머지 노동권도 무력화되는 선례를 우리는 이미 전교조 합법화 사례에서 발견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징계 등의 보복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미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2006년 3차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3. 특별법은 노조 가입범위를 일반직 6급 이하와 관련 직무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단결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법령, 예산,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단체교섭이 체결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했고 그 범위가 아주 모호한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예 교섭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안대로 되면 공무원의 복지향상 등을 일차적인 존립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특별법은 노조 운영에 필수적인 전임자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 하고 있다. 4. 지난 역사에서 공무원들은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강요당해왔다. 이제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침묵과 복종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데 주목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1월 11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전국의 30개 이상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각 사안별 논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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