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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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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특허법 개정반대 탄원서에 연명합시다.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압력하에 2005년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바티스, 화이자를 비롯한 초국적제약사는 인도정부에 로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입니다. 2월 26일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하여 인도전역, 파리, 워싱턴, 모로코, 독일, 한국에서 인도대사관 기자회견, 항의시위, 항의서한 전달, 항의메일과 팩스보내기, 탄원서 연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초국적제약자본의 탐욕에 맞서 탄원서에 함께 연명! 합시다. 아래 탄원서는 인도수상과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인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니 집중적으로 인도수상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에게 항의메일을 보냅시다. 아래 탄원서에 연명하시는 방법 ①http://www.gcaipa.org 에 간다 ②왼쪽 메뉴중 Act Now!의 Sign Petition을 클릭한다 ③하단 연명란에 이름, 거주국가, 거주도시 등을 영어로 적고 Submit을 클릭한다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인도수상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인도 대통령, 인도 수상 우리는 아래에 언급한 특허법1970을 개정하기위한 긴급명령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것의 심각한 결과에 관하여 매우 우려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 하에 현존하는 특허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10억 인도인뿐만 아니라 매우 나쁜 삶의 조건하에서 싸우고 있는 전 세계 40억 가난한 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의약품의 접근성과 유용성은 인권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 긴급명령은 다국적회사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 독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일반인에게는 접근불가능 하도록 막대한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공개적 논쟁없이 인도정부에 의해 추진된 긴급명령의 경로는 민주적 과정의 투명성 요건에 반한다. 우리는 인도정부에 의해 추진된 이러한 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6개월내로 예정되어 있는 특허법 1970의 개정은 질좋고 싼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복제의약품의 접근권에 대해 격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백만명의 인도인은 의약품비용에 있어서 99%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510만명의 인도인-그들중 38%가 여성이다-은 HIV/AIDS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 HIV감염인중 약 12%를 차지한다. 인도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복제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것은 HIV감염인에게 중대한 일이다. 보건활동가와 의학전문가들이 인도에서 말라리아와 결핵의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특허법은 심각한 후퇴(패배)로 판명될것이다. 인도뿐아니라 인도에서 싼 복제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주요국들도(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HIV/AIDS로 인한 죽음에 맞선 싸움에 실패할 상태에 있다. ! 현재까지 인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권에 있어서 특허법을 변화시키기위한 WTO의 압력에 저항해왔다. 20000개 이상의 중소규모 제조회사들은 다국적회사로부터 불평등한 경쟁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반인에 의해 수세기동안 사용되었던 약초와 토착 의약품은 다국적회사에 의한 도둑질에 위협당하고 있다. 이 탄원서를 통해 우리는 인도정부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이 긴급명령의 이행을 중단하라! ○ 현재의 형태에서 초안 법안을 중단하라! ○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개논쟁을 하라! ○ 인도와 세계곳곳에서 건강권,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다른 전염병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보건활동가와 상호 토론을 진행하라! ○ 사람과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WTO의 압력에 맞서 개발도상국 연합이 저항하는데 압장서라! 이름* 거주도시* 거주국가* 태어난 국가* 이메일주소* 소속단체 주소 하고 싶은 말 *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기입해야 연명이 완료됩니다. <상황설명> 인도는 2000년부터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여 현재 약 200여 국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싼 의약품 공급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초국적제약사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제의약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를 회수했습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글리벡을 사먹을 수 없는 한국의 백혈병환자는 인도의 물질특허도입으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글리벡 문제는 백혈병 환자에게 생긴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자본이 특허를 수단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인도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글리벡과 같은 일이 전세계 에이즈, 백혈병, 심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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