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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인권에 관한 국제합의문서에 따라 영역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의견 및 기타 의견, 민족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기타 다른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 협약 제7조]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력의 이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2.3%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노동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이주노동자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벌써 15년여가 지나고 있으며, 2006년 8월 현재 35만명을 넘는 이주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근거한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연수라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억압을 온갖 편법으로 정당화시켜 온 해외투자법인연수제와 산업기술연수제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편법적 방법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임금의 노동착취, 그리고 신분증 압류와 야근 특근을 강요하는 강제노동 등이 자행되고 있어 ‘현대판 노예제’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익집단이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의 송출 비리와 사후관리를 빙자한 횡포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게다가 투명하고 공정한 외국인력정책의 운영과 완전하고 동등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기치 하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간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일소하겠다는 한국정부의 호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의 편법이 동원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에도 사업장을 옮기기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인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 라는 오명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정책운영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소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19만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당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연일 속출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연수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주범인 이익집단의 위세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제도 일원화 이후에도 고용허가 업무대행 및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제도 운영 전반에 개입시키려는 시도를 공공연하게 진행시키는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의 의미 있는 제안을 무시한 채 강제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는 정책적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 고용허가제 실시 2년을 맞는 오늘의 현실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응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는 한, 21세기 인권 선진국을 표방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이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수립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한국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 편법적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한 모든 형태의 기술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3.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억압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 제한조치를 즉각 폐지하라! 4. 산업연수제하 연수추천단체 등의 고용허가 업무대행 및 사후관리기관 편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5.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6년 8월 1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청주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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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58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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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34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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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지사항 4월 여성모임 <3xFTM> 상영회 후 김일란 감독님과 GV!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0 1392
542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10월 정기모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0.11 1392
541 공지사항 성소수자부모모임 서른번째 정기모임 (성소수자 당사자 신청마감, 부모 및 가족은 신청 가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05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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