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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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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누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죽였는가!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에이즈 예방에 대한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감염인 단체, 보건의료 단체, 인권단체 등은 이 날을 기념하며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깨고,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운동을 진행하였다. 2006년 전 세계는 ‘stop AIDS, keep the promise’라는 주제로 에이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되새겼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원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주관한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념행사 주제는 ‘에이즈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였고, 행사목적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및 감염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인권향상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감염인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정부 주도로 열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는 감염인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입장이 배제된 채 정부의 상주기와 1회성 생색내기 행사에 불과했다. HIV/AIDS감염인은 시혜의 대상이거나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에이즈를 예방하는 주체로써 이 사회에 당당히 서고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감염인 인권의 날로 만들자는 기조를 가지고 11월 28일부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에는 에이즈확산을 막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유시민 장관과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했다. 더욱이 기념행사의 주제가 ‘에이즈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가 아니었던가.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염인 인권증진과 사회적 차별해소방안에 대하여 감염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행사준비가 마무리되어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12월 1일 아? ㎰?전달되었다. 우리는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감염인의 인권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FTA협상 중단과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감염인 단체와 활동가들의 행사장 출입을 저지당하였다. 모두에게 개방되어있는 행사장이었고, 초대 받았던 감염인 단체 관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전달하려던 항의서한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직원이 빼앗아서 구겨버렸다. 12월 1일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행사주제와 목적에 맞기나 한 것인가? 감염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던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행사장을 막아서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려했던 서한까지 빼앗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HIV 예방을 연구하는 공중보건학자들이 금욕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과 순결을 에이즈예방책으로 내세우는 부시대통령의 에이즈정책을 자랑하는 버시바우 미국대사의 격려사를 듣는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무지와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행사장 단상에 붙어있던 편견과 차별을 넘어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차별의 벽을 느꼈다. 한국정부는 에이즈가 발견된 지난 1985년 이래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감염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현 에이즈예방법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성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에이즈를 개인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 에이즈 예방법이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HIV/AIDS감염인의 인권보장이 에이즈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한미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FTA는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고 인정을 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제약회사에게 내어주려고 한다. 한국정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제목만큼이나 진정으로 ‘에이즈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다면 감염인들이 처한 사회적 어려움과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2006년 12월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에이즈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이라는 이름을 달고 감염인 인권을 짓밟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제목만 번듯하게 생색을 내고 감염인과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하는 활동가를 가로막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은 감염인에게 알리고, 감염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맞서 싸울 것이다. 2006년 12월 19일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 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문화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김종수, 김형석,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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