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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세계인권선언 제정 60돌을 맞은 지난 10일, 우리 교육에는 잔혹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쳤다. 소신에 따라 참교육을 실천해왔던 교사 7인이 무더기로 해직당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내세운 이유를 살펴보니 더 어이가 없다.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하고 반대하는 이들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것이 교직을 박탈한 이유였다. 일제고사가 무엇인가? 자유와 우애의 교육을 망치는 죽음의 경쟁이다. 가뜩이나 아찔한 경쟁교육에 가속 페달을 달아 학생들을 더욱 옥죄고, 성적 하나로 사람의 등급과 미래를 결정짓고, 바로 옆 친구마저도 경쟁자를 넘어 적으로 삼아야 하는 학교를 부르는 끔찍한 주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이라고 강요하는 기만이다. 이를 꿰뚫어 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교육당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일제고사를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불복종 행동을 취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일제고사가 학생 인권과 교육을 망쳐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상위 1%와 사교육 업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고 희망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길을 열어준 교사라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교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교사는 '성실 의무 위반'과 '명령 불복종'으로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사의 성실 의무는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정권과 교육청의 전횡에 굴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의 일제고사 불복종을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마치 교사의 유도나 선동에 의한 것인 양 그 의미를 내려 깎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해직 결정이 나온 걸 보면,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1989년 정권의 폭압을 뚫고 전교조가 출범한 직후 있은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 일어난 대규모 교사 해직임에 주목한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굴종의 교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서운 칼날이 전교조를 계속 후려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는 23일 또 한 차례 치러질 일제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태임에도 주목한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건 단지 이들 일곱 명의 교사가 아니다. 옳지 않은 정책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육적 소통과 연대를, 상위 1%만을 위한 몹쓸 경쟁체제에 맞서 교육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모든 꿈틀거림을, 더불어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저항까지 깡그리 쫓아내고자 한 것이다. 교육청의 부당한 명령이 인권과 소통을 무릎 꿇리는 교육, 사교육 장사치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불량 교육감'이 버젓이 양심들 위에 군림하는 교육, 공포에 떨며 침묵의 교단 위에 허수아비마냥 서 있는 교사와 마주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침묵의 교단은 굴종의 교육, 인권과 민주주의가 추방된 교육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포와 순종을 거부하고 나선 용기 있는 교사들과 23일 또다시 불복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학생․학부모의 양심과 불복종 행동까지도 꺾으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 교사 7인에 대한 해임․파면 결정은 이유와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부당 징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의 인권이고 교사는 그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강요를 중단하고 불복종 행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비리와 권한 남용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8년 12월 12일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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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80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64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38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33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80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39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77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55
32 공지사항 10월 27일 (토) 무지개학교 놀토반 - 가을소풍! file 이경 2012.10.24 19024
31 공지사항 10월 25일(토) 걸음[거:름] 활동가 모임과 회원이 회원에게 말걸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동인련 2008.10.20 4269
30 공지사항 10월 23일 (토) 활동가 회의 동인련 2004.10.22 4454
29 공지사항 10월 21일(화)_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론회- 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 file 웅- 2014.10.13 5253
28 공지사항 10월 19일 동인련 여성모임 2탄! "언니들~ 놀러와~ 같이놀자~" file 동인련 2012.10.17 18932
27 공지사항 10월 18일(토) 동인련 10월 정기회원모임 <문학의 밤> file 웅- 2014.10.10 4537
26 공지사항 10월 15일, 그 많던 10대 퀴어들 다 어디로 갔을까? 향린교회에서 만나요! file 동인련 2011.10.12 10497
25 공지사항 10월 15일, 22일, 11월 2일 성정체성 인식전환과 성소수자 차별철폐 거리 캠페인 동인련 2005.10.04 4330
24 공지사항 10월 14일,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381
23 공지사항 10월 14일 성소수자열린인권포럼 장소 '보건의료단체연합'오는 법 동인련 2006.10.10 4778
22 공지사항 10월 - 11월 활동보고(재정보고 포함) 및 이후 활동계획 동인련 2003.11.13 5348
21 공지사항 10.9 마이클버그 반전강연 및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합시다! 동인련 2004.10.04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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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지사항 1,400원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배달하는 무지개우체통! 배달모금에 함께해주세요. 2 file 동인련 2013.02.15 17425
18 공지사항 (웹진기획팀이 주관하는) 추석맞이 커밍아웃 경험 나눔 수다회 file 오솔 2016.09.12 1284
17 공지사항 (공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 발간!! 및 새로고침 파티~! file 정욜 2010.09.18 21354
» 공지사항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동인련 2008.12.12 5120
15 공지사항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 3.15 file 덕현 2014.03.11 4456
14 공지사항 '행성인 트랜스* 세미나'가 열립니다! file 모리 2015.07.18 2525
13 공지사항 '커밍아웃 2000 후원의밤' 일일호프 개최합니다 동인련 2000.12.04 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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