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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성 명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오는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새 정보통신망법 27일 발효에 시민사회단체들 44조등 폐지 주장”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정부 비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려 하는 것에 분노해 마지 않는다. 정보통신부가 수많은 단체 중에 이번 공문 수신 대상이 된 단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감시해 왔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수많은 게시판에는 북한에 대한 글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인가?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의 위법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라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문이 발송된 것은, 오는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땅의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아직도 그 질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온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공문을 수신한 단체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항의 활동과 불복종을 지지한다. 정부는 위헌적인 검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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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58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33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28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79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34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77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55
36 활동보고 2004년 동인련 10대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인련 2004.12.21 4445
35 활동보고 2004년 1,2월 활동보고입니다. 동인련 2004.02.19 4699
34 활동보고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준비단 4차회의 결과보고 동인련 2004.07.25 4340
33 활동보고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준비단 3차회의 결과보고 동인련 2004.07.18 4344
32 활동보고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보고 동인련 2004.08.22 4522
31 활동보고 2004 동인련 상반기 회원총회 동인련 2004.03.05 4342
30 활동보고 2003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동인련 2003.08.29 4371
29 활동보고 2003 동성애자인권연대 송년의 밤 보고 동인련 2003.12.30 4401
28 활동보고 2003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동인련 2004.01.02 4715
27 활동보고 1차 전체활동가회의 보고 동인련 2004.02.26 4396
26 활동보고 1월 마지막 주 및 2월 첫째주 활동 보고 및 이후 일정 동인련 2008.02.05 4353
25 활동보고 1월 29일 '설날 보내기 프로젝트 "유쾌한 놀이"'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인련 2006.02.01 4317
24 활동보고 1월 11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및 성소수자단체 간담회 참석 동인련 2006.01.16 4287
23 활동보고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 인권의 날! 동인련 2006.12.05 4182
22 활동보고 12월1일 HIV감염인/AIDS 환자의 인권 사망 선고 기자회견문 동인련 2004.12.04 5963
21 활동보고 12월17일 동인련 송년의 밤 무사히 마쳤습니다. 동인련 2005.12.20 4194
20 활동보고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공청회 참가 동인련 2005.12.09 4311
19 활동보고 12월 4일 민중대회 참가 및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를 위한 진정인 모집 캠페인 보고 동인련 2005.12.09 4215
18 활동보고 12.13 한국-중동 공동 반전행동 후기입니다. 동인련 2003.12.15 4367
17 활동보고 11월3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참여 및 농성단 지지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file 동인련 2004.11.03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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