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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성 명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오는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새 정보통신망법 27일 발효에 시민사회단체들 44조등 폐지 주장”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정부 비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려 하는 것에 분노해 마지 않는다. 정보통신부가 수많은 단체 중에 이번 공문 수신 대상이 된 단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감시해 왔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수많은 게시판에는 북한에 대한 글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인가?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의 위법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라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문이 발송된 것은, 오는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땅의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아직도 그 질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온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공문을 수신한 단체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항의 활동과 불복종을 지지한다. 정부는 위헌적인 검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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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56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32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28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79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24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67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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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공지사항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인증샷 캠페인> 인증 해줘 쫌!!! 웅- 2014.11.25 3689
736 공지사항 <연대하자 쫌!!!> HIV/AIDS감염인 인권의날 문화제 file 웅- 2014.11.27 3396
735 공지사항 [긴급 진단 토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 서울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file 웅- 2014.12.01 3121
734 공지사항 2014년 네 번째 동인련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에 신청해주세요~ file 웅- 2014.12.01 3007
733 공지사항 2014 동성애자인권연대 송년회 file 웅- 2014.12.01 3224
732 공지사항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에서 농성중입니다. 무지개 농성단을 돕는 방법!(8일 농성 3일차 일정 추가) file 덕현 2014.12.07 3962
731 공지사항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한마당' "무지개 야단법석" 자리에서 만나요! file 웅- 2014.12.08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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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공지사항 [사무국] 서울시청 점거농성으로 인해 전화업무가 어려운 점 양해구합니다. 웅- 2014.12.10 2932
728 공지사항 12월 18일, 성소수자 부모모임 아홉 번째 정기모임에 오세요! file 모리 2014.12.14 2768
727 공지사항 쌍용차 코오롱 자본에 피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의 날 - 성소수자 무지개 버스로 함께해요! file 병권 2014.12.22 3282
726 공지사항 2014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병권 2014.12.29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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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공지사항 무지개농성단 서울시청 점거 농성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 file 웅- 2015.01.05 3011
723 공지사항 성소수자 부모모임 열 번째 정기모임에 오세요! (2015년 1월 16일, 서울 지역) file 모리 2015.01.09 2581
722 공지사항 성북무지개행동(가) 긴급토론회 인권 도시 성북, 어디로 갈것인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불용 과정을 통해 바라보는 성북구의 민주주의, 인권, 민관거버넌스 file 웅- 2015.01.09 3658
721 공지사항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원할한 업무가 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병권 2015.01.13 2887
720 공지사항 2015년 동인련 여성모임 첫 번째 이야기! - 시청점거 무지개농성을 돌아보며 혐오에 맞서 싸운 우리의 인권이 여기 있었다! file 웅- 2015.01.16 2852
719 공지사항 사무실 이전으로 회원, 후원회원 여러분께 일시후원 요청드립니다. 웅- 2015.01.27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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