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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법무부, 중기청, 경찰 등 5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추산으로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이들을 단속, 수용하였다가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사냥'에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방침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법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산재보상도, 체불된 임금도, 전세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였고 입국과정에서 진 큰 빚을 갚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신분을 감내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해왔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조치이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반인권 범죄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난 7월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은 신판 노예제도라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온존시킨 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저임금 노동자를 해외에서 순환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의 법률적인 표현일 뿐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법률의 개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강제 추방에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며, 그 동안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강제 추방을 위한 반인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으로서 그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강제 추방을 위한 단속 과정과 수용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년 11월 1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2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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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활동보고 [필독] 10월 -11월 활동보고(재정보고 포함) 및 이후 활동일정 동인련 2003.11.13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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