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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오늘 12월 18일은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세계이주민의 날은 1990년 유엔총회가 제69차 본회의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제정된 날이다.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은 채택된 지 13년이 지난 올해, 기본 비준국 수인 20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생존권 보장, 가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위 협약에 비준은 커녕, 아직도 현대판 노예제라고 일컫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고용허가제도 역시 사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노동권활동 제한 등의 수많은 독소조항과 또다른 인권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뿐인가.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 실시를 명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인간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갈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급기야는 그들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강제추방 과정에서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 동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대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난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보란 듯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정부는 오늘 세계이주민의 날이 포함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또 한번의 합동단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또 어떠한 만행을 저지를 작정인가.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또 어떠한 인권유린을 자행할 작정인가. 날이 추워지고 있다. 세계이주민의 날을 추위와 두려움으로 지새울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한다. 서울과 대구, 안산, 마석에서 지금도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천여명의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로, 이웃으로 한 시절을 함께하다 비참하게 죽어간 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와 함께 가야할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조치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상 가나다순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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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활동보고 [10월24일 -26일]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에 참여 동인련 2003.10.26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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