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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에이즈의 날을 감염인 인권의 날로!

-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을 선포하며-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에이즈라는 사회적 질병의 당사자로서 수 많은 고통을 짊어져왔던 감염인들, 이 들의 차별에 대한 저항과 인권을 향한 노력,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일 수 없었다. 감염인들과 새끼 손가락을 걸고, 에이즈를 둘러싼 온갖 구조적 폭력에 저항해온 많은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언제 어느 때나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의 가치가 우리를 한데 모았다. 차별과 편견의 신을 거부하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었다.

감염인들에게 드리워지는 주홍글씨 같은 편견과 낙인, 그리고 사회적 차별은 감염인들로부터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해왔다. 감염인들은 질병에 따른 고통보다도 가족으로부터의 외면에 의해 더욱 고통받아 왔다. 힘들게 노력해서 취직했던 직장에서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직장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발로 걸어나올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만성질환처럼 아무 문제없이 다른 이들과 어눌려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감염인에게 보장되는 적절한 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우리가 HIV/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 부르는 동시에 감염인들을 사회적 질병의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에이즈라는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악순환이 이들로부터 앗아간 공동체적인 삶의 권리야 말로 에이즈라는 질병을 둘러싼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고리는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에 의해 더욱 조장되어 왔다. 에이즈예방법은 제정될 당시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정책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제정된 제도가 전혀 아니었다.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는 '신이 내린 형벌'이며 감염인들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식의 편견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는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그동안 몇 차례 개정과 제도적 개선과정이 있었지만, 에이즈라는 사회적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와 동일했다. 감염인들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이 공포에 기반해 감염인들을 격리하고 감시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된 신념체계를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감염인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려했던 정부정책이 이제는 설 곳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지하게 묻는다. 감염인들의 인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에이즈이기 때문에 유보되어야 하는 것인가? 공포의 확산과 통제를 본질로 하는 정부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과연 성공했는가? 또 정부의 이런 정책이 감염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앗아갔으며, 감염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처능력을 어떻게 파괴해왔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HIV검사를 공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 감염인들이 적절한 진료를 보장받으며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방정책이라는 이름아래 감염인들의 삶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HIV/AIDS 감염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사슬을 끊고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처를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모색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에이즈 예방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에이즈가 더 이상 음지에서 번져나가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우리는 감염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온갖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감염인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십여년간 추진해온 에이즈 예방정책의 실패를 공론화하고, 감염인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에이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의 출발을 선언한다.



HIV/AIDS 인권주간준비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HIV/AIDS감염인협회 'KAPF',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 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문화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보건의료학생모임 ‘숨’,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김종수, 김형석, 최용준, 정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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