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회 수 91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동인련 사무국장 장병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인련 활동을 위해 CMS를 이용하여 정기회비, 후원회비 납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19일, 2009 송년의 밤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30명이 넘게 모여서. 한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내년 동인련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2009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남은 올 한해 부디 건강히 계획했던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올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동인련 살림..

이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살림입니다만..

내년애는 새로운 동인련 활동 터전으로의 이사를 고민하며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CMS(은행자동출금)을 이용하여 동인련 회비,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발송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신청

동인련은 인권재단 사람의 재정발전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인권재단 사람'이 찍히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으로 소득세법 34조 1항 기부금으로 지정되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개인영업 직장별 차이가 있습니다)

 

2. 기간

* 12월 말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7일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작성하셔서, lgbtpride@empal.com 으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우편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니 알려주세요!!

 

* 1월 중 필요하신 분들은 1월 10일까지 알려주세요!!

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를

작성하셔서, lgbtpride@empal.com 으로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우편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니 알려주세요!!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문의 : 동인련 070-7592-9984


3. 기타..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자주 묻는 사례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본인명의로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아래 참고)

-------------------------------------------------------------------
[국세청 Q&A] 기부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 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상기 외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 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관련문의사항: 동인련 070-7592-998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40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17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13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65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098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50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842
358 공지사항 스톤월 항쟁 40년 기념, 2009 성소수자 진보포럼에 초대합니다 ^^ 동인련 2009.06.23 8540
357 공지사항 2008 퀴어퍼레이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Fight for your Right!' 참가단에 함께해요~! 동인련 2008.05.14 8646
356 공지사항 나눔과후원_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을 소개합니다! 1 file 동인련 2011.12.12 8677
355 공지사항 8월 한 달 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상담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정욜 2013.08.09 8691
354 활동보고 무지개청소년 세이프스페이스 2013년 재정보고 (as of 2013.12.31) 정욜 2014.01.04 8752
353 공지사항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식 홍석천씨 사회 맡아(홍석천 지지모임 캠페인도 열려) 10월 27일 동인련 2000.10.26 8775
352 웹진] 봄 그리고 싱그러운 소식 가득한 너,나,우리 '랑' 35호를 만나세요. 1 file 동인련 2012.04.09 8778
351 공지사항 취재요청]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날짜-5월 16일) 정욜 2013.05.15 8785
350 공지사항 <성명서>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구하는 HIV/AIDS 감염인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동인련 2010.10.08 8835
349 동인련 웹진 "랑" - 따끈따끈 5월호를 만나세요!! 1 file 모리 2012.05.11 8858
348 공지사항 무지개학교 놀토반 일곱번째 시간 '넌 알고 있니? HIV/AIDS, 우리 같이 알아볼까? 일루와!!' file 정욜 2009.11.09 8872
347 공지사항 한양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열립니다 (11월 1일) 동인련 2000.10.26 8947
346 공지사항 11월 27일~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우리 함께 숨은 인권 찾으러 떠나보아요~ file 동인련 2009.11.13 8963
345 활동보고 글로벌 기빙 후원자님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편지_ The First Letter to the Global Giving Donors 정욜 2014.01.03 9003
344 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file 동인련 2012.04.03 9034
343 공지사항 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개강 (동인련 대표 강사) 11월 2일 동인련 2000.10.26 9044
342 공지사항 [긴급] 3월31일 14시 군형법 92조 헌법재판소 선고결과가 나옵니다. 동인련 2011.03.30 9056
341 공지사항 이벤트 연장 : <종로의 기적> 리뷰 이벤트! 지승호, 동인련이 지은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를 드립니다! file 동인련 2011.06.23 9086
340 공지사항 동성애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자 패널토론(10월 29일) 동인련 2000.10.26 9130
339 공지사항 Queer Koreans: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해주세요 정욜 2013.05.06 9130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06 Nex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