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11021150_426856304145887_7192529133339798005_n.png

 

 

 

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행성인 회원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기존의 회원 분류체계-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분류체계를 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회원의 요건은 정회원의 권리정지사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정회원의 의무로 행성인 활동원칙과 성평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필수교육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성인 정관 제 2장 회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2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24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01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03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46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082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39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825
1935 공지사항 2005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 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동인련 2005.07.25 4266
1934 활동보고 2005 성소수자 상담원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집 발간! 동인련 2005.07.25 4164
1933 공지사항 2005 성소수자 차별 반대 캠페인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인련 2005.10.05 4845
1932 공지사항 2005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함께해요! 동인련 2005.09.21 4210
1931 활동보고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Pride Party" 활동보고 (평가회의를 기반으로) 동인련 2005.09.05 4479
1930 활동보고 2005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공동준비단 1차 회의 보고 동인련 2005.06.06 4297
1929 활동보고 2005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공동준비단 2차회의 보고 동인련 2005.06.14 4338
1928 공지사항 2005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공동준비단 제안 동인련 2005.05.14 4576
1927 공지사항 2005 여름동성애자인권캠프에 함께가요! 동인련 2005.06.29 5282
1926 공지사항 200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동인련 2005.09.23 4276
1925 활동보고 200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동인련 2005.10.08 4210
1924 공지사항 2005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함께합시다. 동인련 2005.06.02 4272
1923 활동보고 2005 퀴어퍼레이드 참가단'over the rainbow' 이렇게 활동했어요~ 동인련 2005.06.20 4371
1922 활동보고 2005, 성소수자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인련 2005.07.25 4138
1921 공지사항 2005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정기총회 file 동인련 2005.02.13 4487
1920 활동보고 2005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 돌아보기! 2006년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동인련 2005.12.24 4393
1919 활동보고 2005년 동인련 정기총회 보고 동인련 2005.03.02 4246
1918 공지사항 2005년 성소수자 전문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동인련 2005.05.27 4569
1917 공지사항 2005년 활동평가와 2006년 계획수립을 위한 공개 회의! 동인련 2005.12.28 4192
1916 공지사항 2006 동성애자인권연대 '송년의 밤' 12월 22일(금) 저녁 7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인련 2006.12.05 425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06 Nex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