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낙인을 불러오는 부분은 개선 필요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 필요또한 지침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8. 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방안은 2020. 4. 법무부가 작성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2020. 7. 방안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을 이유로 거부결정을 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 7. 행정심판원회가 법무부의 정보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년 만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이하 ‘수정 방안’)은 2019. 7.에 작성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이하 ‘구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구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여장남자(shemale)/남장여자(hefemale)’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트랜스젠더를 신체적 성에 따라서만 수용하도록 하며, 성소수자 수용자를 수용, 운동, 작업, 종교행사 등 모든 생활에서 사실상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비해 수정 방안의 경우 성소수자의 정의에서 그간 인권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설명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과 구별되는 집단”이며,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 외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포함”,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등 포괄적인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처우에 있어서도 이전 방안과 같이 신체적·생물학적 성을 고려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고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용동의 지정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체적 성, 성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료처우를 위한 대기 시 별도 좌석 지정 등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해서 처우하도록 하는 등,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격리와 낙인을 하지 않는 점 역시 개선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정 방안은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인권의 관점에 입각한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된 방안에 따르더라도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하는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소수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시선 노출 방지’ 등의 지침은 오히려 성소수자 수용자의 정체성을 아우팅시키고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성소수자를 마치 비성소수자와 본질적으로 함께 살 수 없는 구분된 집단처럼 보는 것인데, 이는 수정 방안이 인용하고 있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반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수정 방안이 실시된 이후에도 인권단체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게 독거수용을 하거나 운동과 작업이 제한받는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이 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정 방안이 시행된 후 그 원문을 확인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방안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11.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수정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법무부는 또 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입소 및 판정절차, 거실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악용하여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이 성소수자로 또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이들로 입소하여 거실을 지정받는 등 교정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가 가득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법무부가 이번 방안 공개를 계기로 현재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교정행정을 개선하고, 수용자가 자신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우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침·방안을 보다 널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8
537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21
53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5
535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154
534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118
533 변화를 갈망하는 201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의 투쟁 결의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1 580
532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02
531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77
530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23
529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75
528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21
527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8
526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7
525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 입장 -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병권 2014.05.30 2916
524 무지개 세상을 꿈꾸는 성소수자 시국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815
523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8
522 마을의 작은 전시마저 ‘성소수자’라고 거부한 서울시? 장수마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지원 거부한 서울시 규탄 입장 및 질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16 1496
52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2 73
520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65
51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23
518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