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가칭)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 11. 13.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구학적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소수자 커플들이 경험하는 차별실태를 인정하였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말 기준 30개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등 혼인을 이성애 중심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족구성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인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 가구넷은 국회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4. 1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37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3
536 [성명]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8.07.25 6415
535 [성명]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시정하라! 동인련 2009.11.11 6414
534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67
533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45
532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27
531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24
530 [기자회견문]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동인련 2008.08.04 6315
52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14
5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동인련 2009.11.18 6306
527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62
526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32
525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25
524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523 [국제 서명]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인련 2009.12.10 6207
522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86
521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73
520 [에이즈치료중단 강요하는 검사비 부담전가 규탄 기자회견문] 1 나라 2009.07.20 6131
51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14
51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